불편사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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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승차거부 운전기사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명진 조회14,134회 작성일 14-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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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1일 토요일 20시 경, 영등포등기소구로세무소 정류장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서울 74-4 4622인 6515번 버스 여성 운전기사를 승차거부로 신고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반려동물을 이동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목줄까지 채워서, 굉장히 완벽하게 담아서 품에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 운전기사는 굉장히 몰상식한 자세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강아지는 안된다"며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교통법규에 따르면 제 반려동물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위험하지도 않고, 짖지도 않으며, 냄새도 안나고, 주변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 안전한 동물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방 안에 있었으므로 전혀 승차가 거부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기사는 반려동물식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현대 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근대적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 나이 좀 먹었다고 본인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이 비가 쏟아지는 날, 다른 버스가 올 때까지 정류장에서 비에 젖은 쥐 꼴로 계속 서있어야 했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차량을 운전하던 커트머리의 안경 쓴 그 여자 운전기사를 회사 측에서도 사실을 엄중히 확인하여 확실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