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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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1143 버스 살인미수 다음에는 법적 대응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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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사안 조회8,626회 작성일 15-1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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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버스 청원고등학교앞 자전거도로에 정차할때 저보이는데도 치고 갈려했습니다. 바로 앞 파출소 있고 근처 cctv 및 근처 차량 블랙박스 협조 구하는 거 마음먹으면 가능해요.
올해만 두번째에요. 다음번에는 형사소송 걸겁니다 주의해주세요.
제가 20대인데 나이있는 기사분들도 저 나이대에 자식있을텐데 누가 죽이려하면 기분 좋겟어요?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월 30일 7시 58분에서 8시 쯤에 청원고 앞 파출소 근처에 발생한일이에요.
정류장 검색하니 보람이파트 2단지네요.



자전거는 우측 차선 반도로를 차지합니다 이륜차로 소속되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표시있는곳에 버스가 대놓고 칠려하는데 어이가없네요.


형사 소송 하면 보복운전 지슷 한 살인미수는 최소 징역 1년 인명피해(즉 제가 조금이라도 닿아서 바로 병원가서 어떠한 서류라도 가져오면) 바로 징역 3년입니다.  제가 호구라서 참는게 아니고 다 힘든 상황에 버스 운전도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아왔는데 다음주턴 법적 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