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Re: 103번 버스 노란색 도는 선글라스낀 기사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흥안운수 조회4,781회 작성일 19-11-04 09:00

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노선 운전자는 민원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음식물반입금지 규정 재교육을 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교육 하겠
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음식물반입금지 규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꽃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세부기준에 따르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비닐봉지 안에 담긴 채소·어류 등의 식재료는 버스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갖고 탈 수 없습니다.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떡볶이, 치킨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기사가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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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오후 5:32분경 동묘앞(삼양동 방향)에서 103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따로 없었고 일회용품 줄이자는 취지로 들고다니는 물병이 손에 들려있었는데 물병을 본 기사가 삿대질을 하며 물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물병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손가락질하며 버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버스 타려면 일회용품도 아니고 3만원이 넘는 물병을 버리고 타는게 맞나요? 액체류가 들어있던것도 아닌데 불쾌한 표정으로 손가락질 해대던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과 서비스교육이 필요한 것같네요. 회사측에서 제가 언급한 기사분을 찾았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자세하게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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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글도 읽었고 회사측의 형식적인 답변도 읽었는데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거 보면 고객의견수렴도 제대로 안이루어지는거 같네요,, 복사붙여넣기한것같은 입에발린 답변 말고 제대로 피드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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