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173번 버스 위협운전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명모 조회4,451회 작성일 20-05-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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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이란?

차를 세우고 협박하는 진로방해, 급정거, 욕설, 폭행, 충동 같은 협박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에게 위협적이고,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았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이 해당되는 경우는 사람을 해칠 정도의 과속,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진로를 바꾸거나 급제동, 보복운전 횟수와 방법, 고의성,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가해 운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분명하고 누가 봐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승운


단순한 불편 신고가 아닌 실질적인 형사처벌까지를 고려한 민원 접수임을 인지하시고 귀사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이 글을 읽기를 권고드립니다.

일      시: 2020.05.20 오전 07시 40분 경
장      소: 청계천 도로 을지로 4가 부근
차      량: 서울 74 사 3569 173번 버스 (차량기사 및 해당버스 관련 사진 보유)
사건개요: 자전거 전용도로와 1차로 2차로 구성된 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이던 귀사의 버스가 2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주행중인 저를 비롯한 2륜구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노란색 실선 차로를 넘어 거의 충돌 직전까지의 위협을 가한 부분에 대해 위협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민원 접수

안녕하세요. 평소 귀사의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상기 내용과 같은 일을 겪고 이렇게 정식 1차적으로 귀사에 민원 접수를 먼저 드립니다.
고객을 사랑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귀사의 기사님께서 노란 실선을 넘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행중인 2륜차량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소리지르고 심지어 거의 충돌에 이를뻔한 오늘 아침의 사건이 그리 경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청계천 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자전거 출퇴근 족들에게 늘 버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2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선을 넘어서 크락션을 울려가며 비키라고 소리질러 가며 운행을 하고, 이에 놀란 자전거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하자 욕설을 하며 한번더 실선을 넘어 거의 충돌 직전의 스치듯 운행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에 도로의 많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놀랬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넘어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 차로의 운행이 제 3의 어떠한 물체에 의해 힘들 경우 다른 차로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이 역시 진행 차량의 방해 없이 방향지시등으로 안내를 한 후 시도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는 심지어 점선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구요, 노란 실선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옆차로의 차량은 그 선을 넘어 운행하면 안된 다는 뜻입니다.

가타부타 길게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차적인 저의 이러한 민원 접수에 따른 개선책이 정확히 제시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