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완료 Re: 146번 번호판 서울74 1872 기사님 민원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흥안운수 조회3,123회 작성일 20-07-13 09:14

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노선 운전자는 민원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음식물 반입금지 2018.01.04_에 따른 조례을 친절
하게 안내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음식물반입금지 기준
□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꽃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세부기준에 따르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비닐봉지 안에 담긴 채소·어류 등의 식재료는 버스 반입이 허용됩니다.반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갖고 탈 수 없습니다.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떡볶이, 치킨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기사가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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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일) 12 시 20분경 군자교 정류장
>  146번 서울 74 1872  버스를  타려다가
> 다마신 음료수 병때문에 기사님께서 버스에 음료수 병을 가지고  타면 안된다고 성질을 내시던데
>
>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 넣습니다
> 1.음료수 병을 분명히 다 마셨다고 기사님 앞에서 보여드림
> 2.음료수 병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것이 안된다고 화를 내심
> 3.버스 쓰레기통에 음료수병을 버리고 타라고 함
> 4.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너무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셔서
>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림
>
> 민원 사항
> 버스를 타는데 음료수 병을 가지고 타면 안되는게 규정이라면
> 버스를 안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
>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 기사님이 너무 화를 내셔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는 화 안내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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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병을 가지고 있는게 엄청난 중범죄인가요?
> 그렇게 화를 내셔야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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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많으신 분이셔서 별만없이 그냥 타긴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실꺼면 차라리 안타는게 나을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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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버스기사님께 지켜야할 예의가 있듯
> 버스기사님도 승객께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회사차원의 확실한 해명및 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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