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노원구 1137번 버스 운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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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민 조회2,433회 작성일 21-0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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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오전에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며칠 전 불편신고 작성을 했는데 제 글만 처리가 안돼서 다시 작성합니다.

또한 사고 당일 오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건이 경찰청으로 자동이전 되었고 담당자는 말도 안되는 터무늬없는 답변만 내놓아 당사 게시판에 신고합니다.

사건은 오전 8시 50분~52분 경 발생했고 버스 번호판은 4739(상계동 -> 미아사거리),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오전 출근길에 월계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1137번 버스가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있는 저를 향해
비키라고 빵빵거리며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쌩 지나갔습니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분노가 솟아올라 신고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법은 이러한데, 왜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가 아닌 사람이 멈춰서서 기다려야하는거죠? 언제부터 차가 사람보다 우선인 나라였나요?

해당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 후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선처 없이 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무법버스기사들 혐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