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완료 Re: 1137 버스기사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흥안운수 조회2,222회 작성일 21-04-01 15:52

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 제11조(안전운행 방안) 제6항에 의하면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갖고 탈 수 없습니다.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떡볶이, 치킨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기사가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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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저는 오늘 오전8시40분경 백병원근처 정류장(중계역방향)에서 1137번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했습니다
> 저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두잔을 테이크아웃해서 종이홀더에 담아져있었어요
> 기사님은 포장이 안되있어서 탑승이 안된다고 했고
> 저는 이게 포장한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비닐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쏟아질수도 있어서 안된다고 끝내 탑승을 거부했고 저는 내릴 수 밖에 없었어요
> 그동안 출근길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자주 구입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 남깁니다.
> 4739(시간으로 추측해봄) 번 기사님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기사님이 착각하신건지 궁금해요
> 저 1137 출근길에 자주 타는데 또 커피 자주 들고 탔었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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